소식/자료

소식/자료

[임현 변호사] 제73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 "중대재해 처벌 현장 대응사례" 강연

2024.07.05

[임현 변호사] 제73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 "중대재해 처벌 현장 대응사례" 강연



기사내용 일부 발췌 

.

.

.

발표자로 나선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51건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나온 17건은 모두 유죄였는데 2건은 실형을, 15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기소된 51건 중 40건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리스크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며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로 인정돼 수사·재판이 이뤄지는 만큼 대표이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bcb3dccf6b11c7b248395bc566a86ac_1720154359_732.jpg
 



그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현재 우리 회사 시스템과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사 목표를 설정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 요인 발굴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임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빨리 구호 조치를 하고, 현장 보존을 위해 현장 접근 통제가 필요하다"며 "담당팀을 구성해 재해 발생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유가족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청과 검찰은 대표이사의 무혐의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라며 "특히 여론의 관심이 쏠리면 수사기관이 부담을 갖게 되면서 수사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105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