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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보증인 동의없는 채권양도의 효력

2019.11.08

[아하! 그렇구나] 보증인 동의없는 채권양도의 효력



[사안의 개요]

가.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도급계약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 을은 위 도급계약 체결 직후 도급인 갑에게 보증기관이 발행한 계약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이후 수급인 을은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하수급인 병에게 양도하였고, 하수급인 병은 도급인 갑에게 위 채권양수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도급인은 갑은 수급인 을이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위 도급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위 양수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조건에 명시된 채권양도 제한특약을 위반하여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도급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사안의 검토]

공사도급계약에서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의무의 승계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보증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이므로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보증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가중되거나 하는 일은 없으므로, 권리의 양도에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위 도급계약조항에 의하여 수급인의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위 판결은 공사도급계약 조건에 채권을 양도할 경우 도급인 및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소위 채권양도제한특약의 경우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정부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면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외에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제20조),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정부공사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건설회사들은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발주기관의 서면동의만을 받고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