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또는 퇴사한 직원이 회사 기밀을 경쟁회사로 빼돌린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경쟁회사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우리 회사의 매출액은 감소하는 것이 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사범의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기초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게 여려워 민사소송을 하여도 그 실효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힘듭니다. 더구나 민사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리고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우선 형사고소 절차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경우 민사적으로 인정하는 요건사실 범위보다 형사법적으로 규정하는 구성요건이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가사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건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침해행위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경찰에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찰에 접수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부서에 접수해야 하는지도 판단이 잘 안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사건 같으면 서울중앙지검에는 지식재산전담부(형사 6부) 또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형사12부)에, 혹은 첨단산업에 관한 피해라고 판단되면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의 경우는 고소장을 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있는 산업기술범죄유출수사팀에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와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검찰 해당 부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사건도 관심을 두고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고소인 또는 고소대리인 변호사를 입회시켜 달라고 하여 디지털증거를 철저하게 입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반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구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