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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00년만의 폭우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까

2022.08.30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100년만의 폭우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까



이달 8일경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이른바 ‘100년만의 폭우’가 들이닥쳐 강남지역에서는 물이 가득찬 도로를 걷다가 맨홀구멍에 남매가 빠져 사망하고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는 세 모녀가 사망했으며, 보라매역ㆍ강남역 등 지하철역이 침수되는가 하면 자동차 9000여대가 침수피해를 당하는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해 급기야 행정안전부가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동안 위와 같은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이 도로 등의 공중이용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이었다면,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시설의 장 등 그 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시설물의 하자나 주의의무의 해태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책임을 묻는 일이 상례였다. 그럼 위와 같은 사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책임 추궁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가능할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고 이를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강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도 정의하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등의 시설 중 일정한 규모나 면적 등을 가진 시설을 의미한다.


한편 동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법인 또는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상의 법률규정으로 본다면 모두에서 언급한‘물이 가득찬 도로를 걷다가 맨홀뚜껑이 사라져버린 맨홀구멍에 빠져 2명이 사망’한 사건은 맨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서 일단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맨홀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스스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야기했는지, 그래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협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다만 침수된 강남지역 도로에서의 맨홀 추락사망사건에는 한 가지 좋은 판단기준이 있다. 11년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역 광화문 일대 등 서울지역 상습 침수지역 7곳 설치를 목표로 세웠던 ‘대심도 빗물터널’건설계획이 그것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부분 백지화하고 양천구 신월동에만 1곳 설치했는데, 100년만의 물난리가 났음에도 유독 양천구 지역은 거의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다. 양천구의 대심도 빗물터널은 시간당 100mm의 집중폭우가 쏟아졌음에도 저수용량의 70%만으로 모두 소화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강남역 일대는 ‘대심도 빗물터널’이 백지화된 곳이고 여전히 대규모 침수사태가 다시 발생했다. 만일 ‘대심도 빗물터널’이 빗물을 적시에 저장하고 천천히 배출하였다면 강남지역 일대의 하수구의 압력이 그렇게 솓구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강한 압력으로 맨홀뚜겅이 날아가 사라지는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강남지역 맨홀추락 사망사건’은 그 맨홀(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과거 수차례의 폭우침수 사례를 참조하여 ‘대심도 빗물터널’설치 등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이 문제될 수 있다 하겠으며, 그에 따른 동법상의 책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82910501144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