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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태풍에 대비한 안전보건조치

2022.09.06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태풍에 대비한 안전보건조치



무더위가 지난 이후 적지 않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거나 주변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회사 및 건설현장은 특별히 태풍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굴착공사의 흙막이가 훼손, 붕괴되거나 골조공사에 필요한 가설재 등이 추락하거나 공사현장이 침수돼 장비 등이 훼손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위와같은 공사현장의 붕괴나 자재, 난간, 장비 부속품 등의 추락 등으로 인하여 노무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 즉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토공사나 기초공사의 경우 태풍 및 폭우로 인해 굴착작업에 따른 흙막이 토류판이 떨어지거나 벽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현장 관리자들은 엥커나 스트러트, 토류판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안전망 및 안전대가 제대로 부착된 것인지 여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태풍이 폭우를 동반할 경우 지하 공간의 침수현황을 경사계나 지하수위계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해야 할 것이며, 공사현장이 저지대인 경우 인근 지역으로부터 빗물의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H빔 이음부나 차수시설의 상태도 불량하지 않은지, 침수할 발생할 경우 누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양수시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골조공사의 경우 태풍으로 노무자가 무리한 작업 중 비계 등의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거나 고소 작업대의 충돌,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 및 충돌,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안전통로가 막히는지,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이 잘 설치돼 있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이음부 등이 불량하지 않은지, 엘리베이터 개구부 등 각종 개구부의 상태 및 그 덮개나 안전난간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부 마감공사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 마감공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역시 유의해야 한다. 즉 외부비계에서의 각종 자재나 장비의 추락이나 비계 작업시 추락,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 비계 위 벽돌 등 자재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한 승강통로를 확보하고, 외벽과 비계 사이에 추락 방지조치가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안전대나 보조 로프가 제대로 부착됐고, 고정 상태도 튼튼한 것인지, 고소작업대 전도방지조치의 불량여부, 안전대가 제대로 설치된 것인지, 이동통로가 제대로 확보된 것인지, 자재 적치상태가 적절하고 태풍에 날아가지 않을 것인지, 낙하 방지조치도 충분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건설회사가 태풍 및 폭우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충분히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되더라도 위와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그 책임이 상당히 감경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건설현장은 특히 태풍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905104743714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