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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서초포럼] 후견제도의 어제와 오늘- 사회적 약자의 인권존중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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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 성년후견제도가 입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질병, 노령, 장애, 그밖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임의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종래에는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이 무시되었고 행위능력이 부족한 본인보다는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재산관계에 치중된 제도로 운영되었던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세계적인 입법추세를 반영해, 국민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이룬 것이다.

새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자질을 최대한 존중한다. 후견개시 결정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고, 본인의 신상보호에 좀 더 치중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후견은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고 보충적으로 개입을 최소화하여 본인의 복리와 인권을 보장한다.

어떤 제도이든, 그 제도의 표면상의 수혜자가 아닌 본질적인 수혜자가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보면 그 제도의 도입 목적이나 배경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자로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부과받게 될 운전자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운전자들의 편익, 즉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개항의 예외조항과 중상해의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처벌된다. 피해자와 운전자의 편익 외에도 자동차 제조·수입·판매회사나 보험회사의 편익도 위 법률의 제정과 운용에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은 생명을 경시하는 대표적인 법이다. 선진 외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형사처벌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법 외적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했던 것을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정상화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법률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새 후견제도는 우리의 성정과 풍토에 맞지 않았던 과거의 틀을 벗어나 보호와 후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충해주는 바람직한 제도를 지향한다.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난 만큼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리라 기대된다. 친족 후견인 외에도 전문가 후견인과 시민 후견인의 참여, 보험제도 도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법인, 실질적인 감독을 수행하는 법원 등, 사회적,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후견인들의 복리와 인권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중단없는 변모가 요청된다. 더불어 외국 입법례를 단순히 번역하고 모방하여 답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나 문화 등 실정에 맞는 제도로 창의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