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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서초포럼] 임종기 환자도 존엄한 인간이다

2015.01.16


사진설명



- 연명의료 관련 법 제정에 관한 우려 둘 -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문화'가 만연하면 '생명의 문화'는 사라지고, 불의와 폭력이 당연시 된다.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법 제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법만능주의적 사고는 합법성이라는 미명으로 불의와 인간 경시를 포장한다.

거짓을 호도하여 진실인양 왜곡하는 수가 있다. 안락사라는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가? 권리는 무엇이나 좋은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연명의료 자기결정권'이라고 명명하여 마치 개인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법률에서 새로 창설해 주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말은 생각을 지배한다. 선거 슬로건이나 정당 명칭 등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내용 보다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는 사랑과 자비, 공동선에 기초하는 이타적인 보살핌이 절실하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도화하고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연명의료에 관해 입법하기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사전 조치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암관리법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해 규정되어 있으나, 비암성 질환의 임종기 환자는 현재의 제도 만으로는 돌봄을 받을 수 없다. 권고안 대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도적으로 먼저 확충, 확립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임종기 환자는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죽임을 강요당하게 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활성화되면 임종과정 환자의 존엄과 생명 가치는 최대한 보호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일 수 있다.

법안의 대상이나 목적은 임종기 환자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종기 또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성인을 상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하게 하는 것은 법안의 핵심에서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의료인들의 환자들에 대한 의식 개선과 일반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실행, 그리고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등 사회적·문화적 토대가 마련되고, 임종 과정 환자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때, 임종기 환자 및 그 가족들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지, 연명의료를 선택할 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반이 선행되지 않은 채 법안이 마련되면 그 법이 과연 임종기 환자를 위한 법인지, 환자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한 법인지, 그 법의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인지 모호해진다.

인간은 삶의 단계마다 그 때에 맞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불가침의 가치를 지닌다. 특별히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생명의 초기단계이든 마지막단계이든 어떠한 사유로도 사람의 생명을 손상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도 맞지 않고, 현행 헌법과 형법에도 맞지 않으며, 가사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국민의 지도자,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특별한 소명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