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소식/자료

[법률신문-연구논단]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관련 EU 공정거래 사례 연구

2015.03.18


사진설명



Ⅰ. 사실관계

1. 프랑스 조직위원회 (CFO)
 프랑스 축구협회(FFF)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동의를 얻어 1992년 11월 10일 비영리조직으로 프랑스 조직위원회(the Comite francais d'organisation, 이하 'CF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CFO를 설립한 목적은 FIFA가 부과한 제한을 준수하면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1998년 월드컵 본선 경기에 관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 1998년 월드컵 본선 경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경기에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32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이 32개국은 1997년 12월 4일 행해진 조추첨을 통해 각조별 4개 팀씩 8개조로 구성되었다.
 1998년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된 월드컵 본선 경기를 위해 프랑스의 10개 경기장이 사용되었는데, CFO는 각 팀의 조별 리그 3경기가 서로 다른 경기장에서 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경기장은 적어도 조별 리그 각 조 1위 2개 팀의 경기와 16강전이나 8강전 중 1경기를 개최하였다.

3. 경기 입장권의 배분 및 판매
(1) FIFA의 규칙 및 CFO의 책임
월드컵 경기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FIFA는 1995년 5월 31일, 1998년 프랑스 월드컵과 관련하여 월드컵 본선 경기 입장권의 가격, 배분 및 판매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CFO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CFO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경기와 관련하여 모두 약 266만6500장의 입장권을 직접 또는 공식 지정 판매 채널을 통해 배분하거나 판매할 수 있었다.

(2) 일반 대중에 대한 입장권 판매
위 266만6500장의 입장권 중 약 154만7300 장의 입장권이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수 있었는데, 이는 총 입장권의 58.03%에 달하는 것이었다(나머지 111만9200 장은 스폰서, 법인 등에 배분되었다).
위 154만7300장의 입장권 중 74만9700장(28.12%)는 CFO가 직접 판매하였고, 62만2150장(23.33%)는 FIFA와 관련된 각국 축구협회를 통해서, 17만5450장(6.58%)은 전세계 공식 지정 여행사를 통해서 판매되었다.

(3) CFO의 일반 대중에 대한 입장권 판매 및 조건 부과
CFO는 위 74만9700장(28.12%)의 입장권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함에 있어, 57만4200장(21.54%)은 조추첨일(조추첨은 1997년 12월 4일 행해졌다) 이전인 1996년 및 1997년에 판매하였고, 17만5500장(6.58%)은 조추첨일 이후인 1998년에 판매하였다.
CFO는 위와 같이 판매함에 있어, 1996년 및 1997년의 판매에 관해서는 입장권이 배달될 수 있는 프랑스 내의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내의 우편주소를 제공할 수 없는 일반 대중은 57만4200장의 입장권을 구입할 수 없었다.
CFO는 1998년의 판매에 관해서는 유럽경제구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내의 주소를 제공해야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Ⅱ. 유럽위원회의 판단 및 결정

1. 유럽위원회의 판단
 EC조약 제82조는 "공동체 시장이나 그의 상당 부분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남용행위는 그것이 회원국 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공동체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금지된다. 특히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시장을 제한하는 행위는 남용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당시의 EC조약 제82조는 현재의 EU기능조약 제102조와 내용이 거의 같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하는 EU의 경쟁당국이다)는 CFO가 위와 같이 1996년 및 1997년의 입장권 판매와 관련하여 입장권이 배달될 수 있는 프랑스 내의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한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프랑스 외부의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한 것이며, 프랑스 외부의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시장을 제한한 행위로서 EC조약 제8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유럽위원회는 CFO가 1998년에 입장권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한 부분은 법위반행위에서 제외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을 위한 전제로서, CFO가 EC조약 제82조의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성질의 활동'을 수행하는 실체는 그의 법적 형태에 불구하고 EC조약 제8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고, 여기서 경제적 성질의 활동은 영리활동이든 아니든 경제적 거래를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CFO는 260만장 이상의 입장권의 배포 및 판매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 중 약 155만장의 입장권이 일반 대중에게 판매된 점을 고려할 때, CFO는 경제적 성질의 활동을 수행한 것이다."

2. 유럽위원회의 결정
 이 사건 당시의 EU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17.) 제15조에 의하면, 유럽위원회는 고의 또는 과실로 EC조약 제82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결정으로 1000 유로 내지 100만 유로의 벌금이나 위반 사업자의 전년도 총매출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이 내용은 현재의 EU 이사회 규칙 제23조와 유사하다), 이 경우 유럽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기간을 고려하여 다양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EU 경쟁법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전에 있었던 EU 법원의 판례나 유럽위원회의 결정들에 비추어 법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CFO가 위 행위 당시 그의 행위가 공동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었다고 판단하고, CFO에 대해 상징적인 벌금으로 1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다만, 유럽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장래의 유사한 사례에도 모두 적용될 것이 아님을 아울러 판시했다).

  Ⅲ.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EC조약 제82조는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며, 이 규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CFO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도 대한축구협회(KFA),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농구협회(KBA), 대한배구협회(KVA), 대한탁구협회(KTTA) 등과 같이 프랑스 축구협회와 유사한 단체나 조직이 있는데, 이와 같은 단체나 조직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과 유사한 행위, 즉 경기 입장권을 분배하거나 판매함에 있어 특정 지역이나 범위 또는 특정 계층의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