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반환채권과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관계
1. 사건개요
피고는 1996. 8. 2. 00산업과 사이에 00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금 847,796,722원에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00산업에게 선급금으로 금 41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00산업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 3. 26.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당시까지 00산업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금 123,959,000원 정도인 사실, 한편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4. 3. 00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56,163,110원을 가압류한 후(가압류결정정본은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12.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전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전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자신이 00산업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123,959,000원은 00산업이 피고에게 반환할 선급금 반환채권에 충당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 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선급금 반환채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따라서 원고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은 가압류 이전에 이미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고, 피고가 가압류 이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거나, 피고와 00산업 사이의 도급계약이 가압류 후에 해지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위 판결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대하여 갖는 선급금 반환채권과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관계가 당연충당의 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명확하게 설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인바,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급금 반환채권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당연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