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발주기관이 적격심사 방식에 의하여 공사입찰을 실시하였고, 00건설업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으나, 위 건설업자는 1994년 이후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재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차입금의 증대, 1997년 이후 대기업의 부도로 인한 금융경색 및 그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의 급증 등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1997. 6. 2. 부도를 내게 된 사실, 1997. 6. 30. 현재 00건설업자의 총자산은 1조 909억 원에 불과한 데 반하여 총부채는 1조 2,237억 원이나 되어 위 건설업자는 그 날 현재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그러한 채무초과상태는 이 사건 적격심사일인 1997. 9. 20. 현재까지도 특별히 개선된 바 없었다. 이에 발주기관은 위 건설업자가 이 사건 적격심사 당시인 1997. 9. 20. 현재 부도 또는 파산이 우려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적격심사에서 위 건설업자를 부적격으로 탈락시키자, 위 건설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종래 정부기관이 발주한 적격심사제 공사입찰에서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였고, 발주기관은 위 규정에 따라 위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에서 위 결격사유인 ‘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위 건설업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한 바, 도대체 어떤 경우에 ‘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그 재산으로써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1998. 2. 24. 법률 제5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파산법 제117조 제1항), 어느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면, 그 회사는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후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 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 사실을 들어 그 회사가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살피건대,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건설업자는 이 사건 적격심사일 현재 채무초과로 인하여 파산이 우려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 위 건설업자가 이 사건 적격심사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건설업자가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그 건설업자는 그 발행어음의 부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가 이 사건 적격심사일 이전에 그 거래정지처분이 해제되어 일부 은행들과 다시 금융거래를 재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급불능 이외에 채무초과도 파산의 원인 사실이 되는 만큼, 채무초과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채 금융거래만 다시 재개되었다 하여 그것을 들어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발주기관이 위 건설업자가 이 사건 적격심사 당시인 1997. 9. 20. 현재 부도 또는 파산이 우려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9.06.25. 선고 99다5767 판결).
따라서 위 판례는 과거에 정부가 발주한 적격심사방식에 의한 공사입찰에서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현재의 적격심사기준에는 위와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출처: 건설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