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원고는 발주기관과 공군장병에게 공급할 세날면도기에 대한 물품에 대하여 납품기한 2007년 12월31일, 납품장소 공군 40창,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로 정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년 12월28일에 검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발주기관에게 발송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납품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8년 2월12일 세날면도기에 관한 검사를 요청하였고, 2008년 2월29일 최종 검사가 완료되었다.
2. 사건의 쟁점
이상과 사안에서 물품을 납품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검사요청이 적법한 것인지, 적법하지 않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를 수요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납품기한인 2007년 12월31일까지 납품장소인 공군 40창에 계약물품인 면도기와 면도날을 반입한 후 발주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발주기관은 원고의 그와 같은 검사요청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하게 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장소에 반입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검사 절차가 선행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납품기한 내에 공군 40창에 이 사건 물품을 현실적으로 반입하여야 하고 단지 이 사건 물품의 반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에게 검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물품반입 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품기한 이전인 2007년 12월28일에 검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발주기관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전 또는 동시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05.13. 선고 2010다16458 판결).
이 판결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적법한 검사요청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인바,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계약일반조건은 물론 특수조건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한 후 발주기관에게 검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며, 건설회사 역시 공사를 완공한 후 발주기관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도 위와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므로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변호사
출처: 건설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