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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감액여부

2016.11.29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감액여부



사진설명



1. 사건개요


도급인과 수급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계약금액의 10% 상당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의 공사대금의 1000분의 1로 정하며, 수급인의 부도발생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도급인에게 전액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하였다. 이에 수급인측은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귀속한 것은 부당하므로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계약보증금의 법적성격이 위약벌이라면 민법상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더라도 이를 감액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가 된다 할 것이다.


3. 사안의 검토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에 의하면,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규정하고(제25조 제1항), 이와 별도로 갑은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여(제26조 제2항),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지체상금의 약정을 두고 있으나, 한편 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은, 갑은 제25조 제1항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할 수 있고(제25조 제5항), 또 갑은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액이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6조 제3항)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보증금 몰취규정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그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 중 계약보증금 범위 내의 손해는 계약보증금의 몰취로써 그 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수급인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다만 수급인이 배상할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4450 판결, 1999. 8. 20. 선고 98다28886 판결,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아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후, 00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잔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의 추가부담 없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위 판결은 일반적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예정으로 판단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성격을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바, 건설업자는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이행보증금이 계약금액의 10%인 경우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