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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로펌&이슈] 겉도는 檢,警 수사... 피해자는 국민이다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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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통계는 차치하더라도 체감 지수로 보면 길거리 치안이 눈에 띄게 악화된 게 사실이다. 인구 1000만 이상 대도시 중 밤길을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곳은 서울과 도쿄 정도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도시의 밤거리가 불안해지고 가정 내 엽기적 범죄까지 빈발하고 있다. 최근 경기 안산의 주택에서 벌어진 인질 살해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거리 치안을 책임져야하는 경찰은 유능한 수사 인력을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 쪽에 투입하고 있다. 종래 검찰이 수사해오던 공직 비리, 경제 사범, 탈세 등으로 수사 영역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검ㆍ경 수사권 논쟁 이래 검찰과 수사 실적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다보니 경찰의 주요 업무인 거리 치안의 확보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형국이다.

한편 검찰은 오히려 인지 수사(직접 수사) 파트를 축소하고 있다. 이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됐고 특수부 인원은 특별히 늘지 않았다. ‘정권은 공안을 옹호하고 특수를 경계한다’는 말이 있는 데 딱 그대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심각할 정도로 형해화(形骸化) 돼 가고 있다. 경찰은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야 사건을 접하게 된다. 송치 후에도 검사가 진실 발견을 위해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경찰 기록만을 놓고 판사처럼 유ㆍ무죄를 판단하고 마는 경향이 현저하다. 사건 당사자들은 검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 할 기회라도 달라고 호소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수사 지휘에 대한 실질적 담보 수단이 없다.

형사 사법이 문자 그대로 일선 형사 경찰이 좌지우지하는 ‘형사’ 사법으로 흐르고 있다. 범죄에 대한 대처기능이 저하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불안’ 정도는 염려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검찰이 대통령의 말을 경청하듯 시민의 사정을 경청하고, 경찰이 대통령을 경호하듯 시민을 경호한다면 세상은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 박영관 변호사>

▶박영관 변호사는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 사법연수원 제13기
- 서울, 광주, 진주, 법무부 검찰국 등 검사(1983~1991)
- 주일 대사관 법무협력관(1992~1994)
- 법무부 검찰1,2,3과장(1998~2001)
-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 부장(2001)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2007)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2008)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2009)

출처: 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