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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한국수화언어법 시행, 인권신장 계기 되길

2016.05.04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인권신장 계기 되길

 

사진설명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국어로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27만 명이 넘는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등으로 언어장벽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 언어 소통의 곤란에 따른 고통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어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이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도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현실에서 온전히 실행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았다.

즉, 한국수어사용자들은 한국어 대신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해 왔음에도 고유의 공용어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교육과 취업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소외되고 사실상 차별받아 왔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한국수화언어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한국수화언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공용어로 인정되게 되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행사나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사법과 행정 절차 등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한국수어 교육은 물론이고 한국수어교원 양성 등 한국수어 보급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일정 범위에서는 한국수어를 제2외국어와 같은 형태로 일반인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 앞에 평등'은 천부인권으로서 자연권이다. 사실상 약자나 소수자는 보통사람보다도 더 많은 보호와 보장이 필요하다. 한국어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마땅히 통역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그 근원을 둔 '통역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 대한 통역이 없는 수사나 재판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이 우리나라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나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기사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