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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선급금반환 청구와 가압류채권자의 관계_김성근 변호사

2017.09.05

선급금반환 청구와 가압류채권자의 관계

 

 

사진설명

 

 

1. 사건개요

 

도급인 갑(피고)는 1996. 8.경 수급인 00산업과의 사이에 00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금 847,796,722원에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00산업에게 선급금으로 금 4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00산업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 3.경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당시까지 00산업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금 123,959,000원 정도였다. 한편 00산업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4.경 00산업의 도급인(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56,163,110원을 가압류한 후(가압류결정정본은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12.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가 도급인 피고에게 전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00산업에게 지급할 미지급 기성금은 선급금 반환에 모두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도급인이 선급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인에게 선금반환을 청구할 때 미지급 기성금이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도급인이 가압류결정에 우선하여 미지급 기성금을 선금반환분에 당연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은 가압류 이전에 이미 도급인(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도급인(피고)가 가압류 이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거나, 피고와 00산업 사이의 도급계약이 가압류 후에 해지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위 판결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선급금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의 당연충당의 법리에 따라 선급금 반환이 가압류결정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인바, 그와 달리 선급금 반환사유 발생 이전에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선금급 반환이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자로서는 선급반환청구와 가압류결정 등이 경합한 경우 누가 우선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미지급 기성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