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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국제거래] 골프마스터즈(캘러웨이) 국제 투자계약 위반 10억원 승소

2018.11.08

 골프마스터즈(캘러웨이) 국제 투자계약 위반 10억원 승소(2018. 10. 5.)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 동인은 ‘골프마스터즈(캘러웨이)’라는 스크린골프 프로그램개발 및 설비판매업체로부터 중국내 독점사업권을 받기로 하고 15억원을 투자한 중국업체를 대리하여, 위 업체의 투자계약위반을 이유로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원래의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래의 투자금의 전액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이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118), 항소심에서도 (어차피 투자자가 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반대투자금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원을 반환받기로 화해권고결정(확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19546).

 
 2. 의의

 

  본 판결은 해외에 독점사업권을 주기로 국제거래투자계약을 맺고 거액의 투자를 받은 다음, 그 계약을 위반하고 금지된 별개의 업자에게 사업권을 중복하여 내줌으로써 원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잘못된 국제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투자계약해제 및 원래의 투자금의 전부 반환이라는 사실상의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