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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노천탄광에 대한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이의 승소

2016.10.12

1. 사건 요약

 

 법무법인() 동인은 광업소에 대한 채권자들이 노천탄광 내 석탄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한 것에 대하여, 채굴되지 않은 채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은 법적으로 부동산에 해당하며 이는 채굴 후의 석탄이 동산에 해당하는 것과는 구분되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압류된 석탄이 아직 채굴되지 않아 부동산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인 점, 따라서 이와 같은 석탄은 동산이라고 할 수 없어 동산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동산압류집행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타기321 집행에 관한 이의)

 

2. 의의

 

 본 판결은 일반적인 탄광과는 달리 박피만으로 석탄의 일부가 드러나는 노천탄광의 특성상 석탄이 부동산집행의 대상인지 혹은 동산집행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단순 박피만으로는 부동산과 분리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집행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동산집행의 대상인 석탄과 그렇지 않은 석탄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