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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전액 승소

2015.12.10
 A회사의 대표이사가 특수 관계자들인 원고들이 주주인 B회사에 A회사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B회사는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증여 후 B회사의 주식 평가액이 증가한 부분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1주당 평가차액에 원고들이 각자 보유한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동인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세법체계에 어긋나는 점, 동일 원천소득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지적하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상증세법 개정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42조가 신설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개별예시규정이 남아 있고,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면에서 특정 거래유형·행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포괄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관련 사건인 대법원 2014두3648 사건과 대법원 2013두16104 사건 등에서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에 세무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501,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330).
 
 본 사건은 상증세법 개정에 의하여 거래유형과 행위에 구애되지 않고 증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거래유형과 행위를 특정해서 증여세 부과 및 산정근거를 정해 놓은 개별예시규정이 남아 있으므로 이는 입법취지상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면에서 특정 거래유형/행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포괄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