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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건설용역]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설계사무소 사이의 정산금 관련 소송 승소

2014.11.30
법무법인(유) 동인은 설계사무소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기업이 발주한 설계용역을 공동수행한 후 상대방이 업무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투입한 비용에 대하여도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19986 손해배상, 확정).

상대방은 업무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투입한 인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여 추가로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정받은 후 감정결과에 의한 용역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인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용역비 산정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설계사무소가 투입하는 설계자 개개인의 능력과 설계사무소의 역량에 따라 작업시간 및 투입인원이 상이하므로 적정한 투입인원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으며 당초에 지분비율에 따라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각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한 한 설계사무소 사이에 업무범위 및 설계용역비를 정산하는 방식에 대한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해석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