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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내

2024.06.18

[노동]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내 


1. 사건 요약


[소송건] 법무법인(유한) 동인(이동국, 조준호 변호사)은 「해충방제 전문회사인 A사가 동종업계 B사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전직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직원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피고들이 A사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 국내에서 해충방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 A사의 경쟁업체인 B사에 입사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3억 원 내지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동인은, A사의 전직금지약정이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주장하는 해충방제방법 등의 정보가 전직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전직금지약정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였는지, ③ 피고들의 퇴직 경위에 배신성이 있었는지, ④ 피고들이 실제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동인은, 「①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없어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② 피고들에게 전직금지 의무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지도 않았다는 점, ③ 그럼에도 2년 내지 3년간 동종업계의 경쟁사 등에 대한 이직을 금지하는 것은 피고들의 생계에 지나친 위협이 된다는 점, ④ 당시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피고들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가사 위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경쟁사에 입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설령 그것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사측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전직금지 기간 및 손해배상액을 명시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소액의 영업비밀보호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해두었으나, 그러한 「형식적인 조치만으로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전직이 금지되는 지역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소액의 영업비밀보호수당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2년의 전직금지의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판단은 관련 사안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