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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임화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불륜 SNS도 이혼소송 증거로 가능"

2018.09.07

법무법인 동인에서 이혼 사건을 맡고 있는 임화선 변호사(41·사법연수원 34기·사진)는 "간통제가 폐지된 후 상간자(相姦者)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대신 배상받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면 상간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불륜사실이 알려질 수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게 하는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는 1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크지 않지만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 데다 판결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면 다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소송의 소멸시효는 배우자의 불륜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 불륜 시점부터 10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