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1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사례로 본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와 형사법적 제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업계 종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동인은 지난 5월 '암호화폐 전면금지 조치와 법적 이슈' 세미나를 열고 △거래소 입출금 계정서비스 △조세 △외환관리 등 암호화폐 관련 전반적 법률쟁점을 다룬데 이어 이날 세미나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형사법적 이슈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