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중국해사중재위원회·대한중재인협회, 법무법인 동인 내방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황윤구)은 중국해사중재위원회와 대한중재인협회 관계자가 상호 해사분쟁해결을 위한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27일 동인을 내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방은 같은 날 저녁 예정된 중국해사중재위원회와 대한중재인협회의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황윤구(63·사법연수원 19기) 대표변호사, 손용근(72·7기) 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리후 중국해사중재위원회 부주임이 참석했다.
세 기관 관계자는 이날 해사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 자료 조사 등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동인 대표변호사를 지낸 손용근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사분쟁전문 중재인들이 중국에서 해사분쟁의 중재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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