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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여운국 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법무법인 동인 복귀

2024.02.28

[법률신문] 여운국 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법무법인 동인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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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57·사법연수원 23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직전에 몸 담았던 법무법인 동인으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여 전 차장은 27일부터 동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


여 전 차장은 지난달 28일 공수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을 거쳐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해 동인으로 복귀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기존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의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재취업할 수 있다.



서울 용문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여 전 차장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끝으로 동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변회 법제이사와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지냈으며 2021년 1월부터 3년 동안 공수처 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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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