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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 주요업무 사례

2022.01.11

[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  주요업무 사례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000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사안의 개요

피고인 ㈜A건설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B건설(주)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甲은 ㈜A건설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乙은 B건설(주)의 위 하도급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건설(주)는 착화제를 무연탄 위에 쏟고 착화제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층에 타설된 콘크리트를 보온, 양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건설(주)의 근로자 2명이 위 지하층에 내려가 착화작업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에게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 지하층의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선고 결과

피고인 ㈜A건설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건설(주) 벌금 1,000만원

피고인 甲, 乙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000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사안의 개요

피고인 A건설은‘서울 OO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B기업에 타워동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甲은 A건설의 임원(이사)으로 위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 피고인 乙은 A건설의 임원(이사)으로 위 공사현장 중 고층부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丙은 B기업 소속 직원으로 고층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공사부장이다.  

피해자를 포함한 B기업 소속 근로자 3명이 타워동 공사현장에서 유압장치로 42층에 부착되어 있던 ASC폼(Auto Climbing System Form)을 43층으로 인상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정상적인 깊이로 체결되지 못한 앙카 볼트가 ASC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빠지는 바람에 ASC폼이 24층으로 추락하여 ASC폼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ASC폼을 인상하기 위해 앙카볼트로 슈를 설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앙카볼트의 깊이를 충분하지 못하게 체결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선고 결과

피고인 A건설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기업 벌금 1,000만원

피고인 甲 징역 4월, 피고인 乙 금고 4월, 피고인 丙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1년



3. 서울 OO구 5층 건물 철거중 붕괴사고로 인해 2명 치사상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처분  받음

 


4. 00공사 시행, 00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래인전도사건 발생하여 1명 사망

  - 00 건설 벌금형 선고

  - 00 건설 현장 소장 등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 선고

  - 00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불입건처분받음



5.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중 관리업체 근로자 1명이 열차와 충돌 사망 


  - 관리업체 벌금형 선고

  - 관리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의 점에 대해 집행유예,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선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