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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경제] “중대재해처벌법,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하는 법” - 1

2023.07.10

[식품외식경제] “중대재해처벌법,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하는 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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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1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식품·외식업계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식품·외식업계 종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지 못해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을 출범시키고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건리 변호사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식품·외식업계의 사례, 유의해야 할 점을 들어봤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고재해나 질병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된 법이다.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자 지난 2021126일 제정된 이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21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전에도 다양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각종 의무가 설정돼 있었으나 기존의 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돼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구체적인 행위 위주로 구성돼 있었다. 또한 기존의 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처벌돼야 하나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 외에 현장책임자만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즉 기업의 경우 사업주는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등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고 법인 자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책임지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이 책임을 부담해온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실상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 보니 아무래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비해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들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그 기업의 최고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외식업계 종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적용 대상, 요건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과거에는 법인 운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 책임자들이 최종 형사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책임자 등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등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현장에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나 시민이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입게 되면 그 때 비로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는 법에서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셋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다만 서면에 의한 행정처분을 말하며 행정지도, 권고, 조언은 해당되지 않는다)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식품·외식업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규정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외에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인 시민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신설했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중대시민재해는 상시근로자 인원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도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 사업주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에는 일용직 근로자와 불법체류 외국인도 포함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 중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중대재해를 5년 이내에 재범하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변호사님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정착과 준비를 위해 지난해 1월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을 출범시키고 팀장을 맡아 법 해설 및 사례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이 출범하게 된 배경과 관련 활동이 궁금하다. 

“20211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자 그 시행에 앞서 법령을 숙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관련 법령과 비교 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202214일 파트너 변호사 7명과 주니어 변호사 8, 1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을 출범시켰다.

 

출범 초창기에는 매주, 최근에는 격주로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들의 쟁점과 법리, 대응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자료집을 발간했다.

 

현재는 종사자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20241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석돼 집행돼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업경영자들과 근로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억울한 경영책임자가 나와서도 안 되고 동시에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시민들의 법률적 수요에 최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출처 : [식품외식경제]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