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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중대재해처벌법 해법은 없을까

2024.05.28

[법률신문] 중대재해처벌법 해법은 없을까




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뜨거운 이슈이자 부담이다. 2022년 시행되고, 2024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 상당수는 그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영향을 수범자인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로, 대기업군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때부터 소위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 의미로 사용되며, 각종 법률 위반 행위를 차단하고 올바른 업무 수행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함) 차원에서 대비하였다.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기업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 인력과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고, 전문가의 컨설팅까지 받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중견기업군이다. 이 기업군은 대표이사의 인식정도에 따라 대응이 천차만별이다. 대기업 못지않은 노력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매출규모가 꽤 큰 데도 아예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군이다. 법률상 적용시기를 늦췄지만, 실제 준비상황이 부족한 기업군이다. “저희 업체가 사장님 포함 10명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과 뭘 준비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법정의무교육 이수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될 경우 좀 달라지는 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 속에 중소기업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해결을 뒤로 미루는 모습들이 보인다.



실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장 해당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작업중지 명령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신속히 내려지는 반면, 해제 절차는 복잡하다. 지난 3년간 작업중지 해제에 걸린 시간은 평균 40.5일이나 됐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 한 달을 조업하지 못하면 타격이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다. 최근에는 정제염 공장을 운영중인 업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시장에서 소금대란 비상이 발생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업종별 가이드 배포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모두 보이지 않은 답을 찾아 노력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만들어진 법률의 시행상황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경영의 목표로 “안전경영”이 제시되었고, “안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는 어느 노동법 학자의 일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운용과정이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다음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생생한 현장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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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