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발주자는 원수급인 피고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수급인 피고회사는 피고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하수급인과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회사 현장소장은 원고에게 위 중기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는 130여 만 평의 부지 위에 조성하는 대규모 공사로서 그 관리인원이 500여명, 그 공사에 관련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가 100여개나 되고, 그 공사비로 1,000여억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규모였다.
이후 하수급인이 중기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하수급인은 물론 중기임대료 지급을 보증한 현장소장 및 피고회사에게 중기임대료를 청구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대형공사의 현장소장이 중기업체에게 중기임대료 지급을 보증한 경우 현장소장이 개인적으로 보증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원수급인 피고회사 역시 현장소장의 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현장소장의 업무범위에 채무보증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3. 사안의 검토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가 위와같이 방대한 규모이고, 위 현장소장은 피고회사로부터 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 정도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으며,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중기와 같은 장비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 하수급인이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공사에 투입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그 보증의 내용도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피고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이 사건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로서는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중에서 이 사건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면 그에 상당하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보증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었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로서는 현장 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위 판결에 의하면 건설공사 현장소장은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이나 채무보증에 관한 권한이 없다 할 것이나, 대형공사 현장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도 위임받았거나 상대방이 이를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현장소장을 고용한 회사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건설업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미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