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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 완성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2016.10.12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 완성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사진설명




1. 사건개요

 

발주기관 갑과 계약상대자 을이 00공사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이 위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이후 계약상대자 을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계약상대자 을이 1984. 11.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발주기관은 연대보증인에게 잔여공사를 이행하도록 요청하였고, 연대보증인은 이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잔여공사를 완성하였다.

 

이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인 을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부과하자, 계약상대자인 을(원고회사)은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잔여공사를 완성한 경우 발주기관은 당초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경위에 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84. 11.경 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음이 분명한 바, 비록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여 원고회사의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일컬어 계약 불이행 사실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사전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03.11. 선고 85793 판결).


위 판결은 국가계약법상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인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이 치유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비록 잔여공사를 완성하더라도 주채무자인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바, 향후 건설업자로서는 부도 등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계약불이행에 해당되어 국가계약법상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