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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아름다운 퇴직, 기관여사(棄官如蹝)

2017.05.13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명직 공직자들 상당수가 자리를 떠나게 된다. '기관여사'라는 말이 있다. 관직을 떠나는 것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는 뜻이다. 목민심서 해관육조(解官六條)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