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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법왜곡죄’는 ‘국민을 위한 법치’의 초석

2016.12.13

‘법치’가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히 형사사건 관련 절차법과 실체법의 적용에서 ‘평등의 원칙’이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진행되는 사례들을 보면,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무거운 죄를 가벼운 죄로 공소제기하는 사례, 유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법리상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무고하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법 집행의 왜곡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권력이나 금력, 여론이나 집단적 의견표명, 전관 부조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법 왜곡은 사실상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심대한 인권침해이자 ‘법치의 실종’이다.

형사사법 관계자들의 인간적인 한계나 법제도적인 규정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결정을 사건관계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법과 양심에 반하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공소권을 남용한 공소제기 시 공소기각 판결, 무고한 피고인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구제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다.

과연 법률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외부의 영향이나 개인적인 편의와 이해관계를 떠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법 해석을 왜곡하지 않은 채,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그렇지만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또는 불행사, 실체적 진실과 다른 유죄 또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현행 법에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개개의 사건마다 천태만상이고 전문성을 요한다는 업무의 특성이나 나름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또는 불행사로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의감정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그에 이어진 실체법과 절차법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는데도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다.

국민이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 구성원들에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거나,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대한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이 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사법기능과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법왜곡죄’는 자의적인 법 왜곡 현상을 예방하고 사후에 적절하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치’를 실현해 나가는 초석이 되고, 더 나아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북한 내 집권세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법적인 통일준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