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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장애인 신탁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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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부동산신탁회사의 금전신탁, 증권투자신탁, 부동산신탁(관리신탁·처분신탁·담보신탁·개발신탁)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를 신뢰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법률관계이다.

신탁재산은 신탁자와 수탁자 및 그들의 채권자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발생한 권리에 따른 강제처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이 경매, 가압류, 가처분, 국세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신탁재산은 등기나 등록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공시되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된다.

수탁자는 분별관리의무와 책임이 있고, 관리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수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간 귀속이 불명한 경우에는 수탁재산으로 추정된다.

신탁재산은 수탁자 사망시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신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인계된다. 수탁자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며, 파산시 파산재단이나 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탁종료시에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며, 잔여재산은 수익자 또는 잔여재산수익자 등에게 귀속된다.

신탁에는 신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자기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고 그 관리, 처분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고자 하는 신탁선언제도가 있다. 그 신탁자가 사망하더라도 수익자는 계속 보호된다.

다만,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탈세 등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신탁하면 그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자가 사해신탁하면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같이 그 채권자는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오늘날 고령화사회에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경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복지시설과 복지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다. 물론 민법상 후견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적절한 보호대책이 되어야 한다.

선함과 동시에 악성을 가진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바뀌거나 변해도 법제도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장애인을 위해 신탁제도가 유용하고 적절한 대책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치매나 지적장애인을 둔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끝까지 돌볼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자신을 수탁자로 신탁을 설정하여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으로 피보호자를 보호하며, 보호자 사후나 보호자가 더 이상 직접 피보호자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신 수탁자나 법원이 선임하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으로 피보호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공익 목적의 신탁제도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소망한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