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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여부

2017.02.19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여부



1. 사건개요


도급인 원고는 수급인 보조참가인과 코일 등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기관은 보조참가인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후 도급인과 수급인은 보증기관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계약기간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하였다. 보조참가인이 코일 등의 제작에 착수하지 못한 설계단계에서 부도를 냈고, 이에 도급인 원고는 위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후 보조참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보증기관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보증기관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기간을 당초 정한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이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보험기간 이후로 변경된 상태에서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주계약의 이행기간이 당초 보험기간 내이던 것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 하여 보험기간도 연장된 주계약의 이행기간에 맞추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로서는 당초 정해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그러한 주계약의 이행기간 연장이 보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당초 약정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당초 정해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이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이와 달리 주계약인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납품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험금지급의무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위 판결은 계약기간이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증보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바, 건설업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