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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정부공사 연대보증인의 선급금반환채무 부담여부

2018.01.03

정부공사 연대보증인의 선급금반환채무 부담여부

 

[사건 개요]

발주기관 갑과 을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대하여 A를 연대보증인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착공이후 을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자 을은 갑에게 보증기관 B가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이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면서 갑은 연대보증인 A에게 잔여공사 이행을 청구하여 연대보증인 A는 잔여공사를 완성하였고, 한편 갑은 을의 공사포기에 따라 보증기관 B에게 선급금반환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여 B는 갑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보증기관 B는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연대보증인 A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을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A라는 연대보증인, B라는 선금급 보증기관으로부터 각각 보증을 받은 경우 B가 공동보증인으로서 A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연대보증인이 을의 선급금반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사안의 검토]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이상 수급인과 그 계약보증인은 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또한 공사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완료하지 못한 공사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증인인 수급인의 공사중단 후에 도급인이 공사보증인과 사이에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결국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보증인의 계약보증책임이 소멸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위 판례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정부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사의 연대보증인은 시공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상대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선급급 반환과 같은 금전부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자로서는 정부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공부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선급금반환과 같은 금전부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