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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계약보증서에 기한 선급금반환청구 여부

2016.06.22

계약보증서에 기한 선급금반환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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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도급인 원고는 소외 00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보증기관 피고는 같은 날 위 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보증서, 선급금보증서를 00건설에게 발급하였고 00건설은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00건설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 00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부도나서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00건설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원고는 당초 선급금보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미정산 선급금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선급금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에 기하여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 사건의 쟁점

그런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기관이 담당하는 보증은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도급인 역시 수급인으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계약보증서에 기하여 보증기관에게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계약보증에 관한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그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인 수급인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증서는 결국 공사도급계약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00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가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00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면, 그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인 00건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한 계약보증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이상 선급금 반환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선급금보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미정산 선급금잔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선급금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에 기하여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06.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논리적으로 계약보증과 선급급보증이 보증기관의 약관은 물론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상 구분되고, 관계규정상 수급인은 각각 사정에 따른 별개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도급인이 계약보증에 기하여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계약보증의 범위에 선급금 반환도 포함되며, 도급인이 계약보증서에 기하여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보증기관은 물론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계약보증서를 받았는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잘못으로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미정산 선급금이 존재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서에 기하여 선급금 반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