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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채권자의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신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外

2015.07.22
울산대학교 병원의 의약품 구매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낙찰도매상들이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도매상들로부터 낙찰가대로 구매하기로 한 합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사업 활동 제한 담합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3두1676 시정명령 등 취소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실시 다음날인 2006. 6. 13. 다른 의약품 도매상들과의 사이에 ‘낙찰 받은 도매상은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해오던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 그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금액을 송금(소위, 도도매 거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무렵부터 약 1년간 이를 실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례.

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1) 관련시장 획정
원심은, 입찰과 관련한 구매자가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특정되어 있고 거래대상은 울산대학교병원이 그룹으로 묶어 지정한 의약품군에 한정되는 점, 낙찰자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상품을 그룹 단위로 공급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그 중 일부만 공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개별 의약품이나 다른 의약품 군과 대체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합의의 관련시장을 위 병원이 실시하는 의약품 구매입찰시장으로 보았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유무
원심은,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낙찰 받지 못한 도매상도 낙찰도매상과 낙찰가대로 도도매 거래를 함으로써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모두 사실상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다고 볼 수 있어 가격경쟁으로 결정되는 낙찰자 선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인정하는 한편, 원고 등이 마진 없는 도도매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가 없었더라면 위 입찰의 예정인하율보다 더 높은 낙찰인하율이 성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낙찰가 인하 등의 사정이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해당 판결의 의미
(1) 대법원은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등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쳐야만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고, 피고가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관련시장을 획정하였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위 판결에서도 위 판시를 원용하였다.
즉, 대법원은 2002년 동서식품 사건에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하여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함을 시사한 이래, 2004년 삼성카드 사건, 2006년 제일모직 사건 등에서 관련시장 획정이 경쟁제한성 판단에 선행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그동안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이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시장획정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음료수 판결 등에서 다소 엇갈리는 판시를 하였으나, 이제는 경제분석에 의한 엄밀한 시장 획정 없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해당 도도매 거래에 적용해 보면, 도도매거래 합의로 인하여 낙찰 받지 못한 도매상도 낙찰도매상과 낙찰가대로 도도매 거래를 함으로써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므로 도도매거래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모두 사실상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다고 볼 수 있어 가격경쟁으로 결정되는 낙찰자 선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고 도도매거래 합의가 없었더라면 위 입찰의 예정인하율보다 더 높은 낙찰인하율이 성립할 수 있었으므로 경쟁제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거나, 경쟁촉진적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라 함은 가격 담합, 거래조건 담합 등만을 흔히 생각하고, 실제로 사업 활동 제한 담합으로 의율한 사례도 집단적 거래거절 사례(예를 들어 시멘트 제조판매업 사업자가 레미콘 업체의 슬래그분말 제조사업 진출을 알고 공급제한 행위와 관한 사업 활동 방해협정을 한 사례 등)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관련 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도 의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고, 이러한 점에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의미 있는 판례라고 할 것입니다.
/판례제공 : 최승호 변호사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신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81474 관리비(아) 파기환송(일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집합건물의 관리회사인바, 종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그 전유 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피고가 취득함으로써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달리 원심은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1)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2010. 7. 4. 이전의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갑으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납부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

3. 대상판결의 의미
종래 대법원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등을 통해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달리 관례비 연체료에 대하여는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는 등 특정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가 승계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시하여 왔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관리비 승계의 성격이 중첩적 채무인수인 점에 중점을 두어 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채무인수의 성격에 대하여 달리 판단함 없이 승계인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을 파기한 명확한 논거를 직접 설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현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의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위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제공 : 박세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