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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조세포탈 혐의, 초기 대응 따라 무혐의 판명 유무 갈려”

2015.08.28

세법개정안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추가 내용 담고 있어
허위세금계산서 기소됐을 경우, 양형 수위 조절 더 힘써야


이달 초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철스크랩'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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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정부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포함한 것은 구리스크랩이나 금스크랩과 마찬가지로 철스크랩 유통과정에서 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료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물론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세금계산서, 무자료 거래 등 통한 탈세 많아, 세법 개정 시 반영률 커

이번 세법개정안에 통과될 경우 현재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은 금지금과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 등이며 철스크랩이 포함되면 모두 5종으로 확대된다. 매입자 납부특례란 매입자 납부특례는 무자료 거래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면 금융사가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준근 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비단 철스크랩, 고철, 비철, 귀금속 등에 국한된 조세형사범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업체, 주유소, 학원, 정비업체 등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그중에서도 전문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의 주요 대상인 철스크랩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으로 선정, 부가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철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죄, 수사기관 지속적인 관심 대상

실제 다양한 유형의 조세포탈 조세형사사건을 다뤄온 이준근 변호사는 누누이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왔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규모에 따라 엄중한 법의 처분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아무리 철저하게 허위세금계산서를 조작했더라도 언젠가는 적발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성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준근 변호사는 “지난 해 7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허위계산서 발행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자료상’ 업체를 다시 적발해낸 적이 있듯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형사사건은 특히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으로 꼽힌다”며 “사건의 주도성, 가담 정도, 이득 규모 등에 따라 연루된 사건이라도 양형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통한 대응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수많은 기업자문, 회계감사, 세무업무를 수행해온 이준근 변호사.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은 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법률적 이해나 해석뿐만 아니라 조세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등 세법 관련 일련의 절차들을 어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수사단계 초기부터 조세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무혐의 및 양형 수위 조절에 힘쓸 필요가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보다 발 빠르게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보자. 

출처: 머니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