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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규 변호사]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대학원생 상대로 '한국 보전제도 개관'이라는 주제로 학술강연

2023.08.30

[오용규 변호사]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대학원생 상대로 '한국 보전제도 개관'이라는 주제로 학술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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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 법학부원장 교수 류젠룽 (왼쪽)  /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 오용규 (오른쪽)



한국에서 인연이 되었던 공진핑 교수가 초대하여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대학원생 상대로 한국 보전소송 개관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보전소송이 실무상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세분화되어 연구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진핑 교수가 중국어로 올린 소개글을 번역한 글을 올립니다.



20년간 한국에서 법관을 지내고 현재 한국 법무법인 동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 오용규 교수는 법학원의 초청으로 2023년 6월 3일 '한국 보전제도 개관'이라는 주제로 학술강연을 하였습니다. 사회자는 류젠룽(柳建龍)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법학부원장 교수이었습니다. 류젠룽 교수는 오용규 교수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금평(孔金萍) 법학원 부교수는 이번 강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통역을 맡아 보전제도가 부전굴인(不戰屈人)의 병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국 실무에서 보다 한국에서 실무 중 보전처분이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강의 시작과 동시에 오용규 씨는 거의 모든 변호사가 의뢰를 받을 때 보전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전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소 판결이 백지화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변호사가 당사자의 클레임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오용규 교수는 한국에서 보전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은 각각 중국의 재산보전과 행위보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 중 가처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에 관한 매매 분쟁에서 부동산을 가처분하여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가처분은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는 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소구하여 돈을 받는 것이고 보전방식은 일반재산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이어 오용규 교수는 보전소송의 특징과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보전소송은 신속성과 독립성, 비밀리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그리고 보전에 대한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우선 채권자가 보전신청을 하고 법관이 서면심리를 한 뒤 담보가 필요한 경우 법관이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권자가 청구금액의 10분의 1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명령을 집행합니다.실제로 보전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의 일부를 현금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 예를 들어 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는 청구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중 절반은 현금입니다.


또한, 관련 보전 결정은 내려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보전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전명령을 내린 후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송달한 지 20일이 지나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보전명령을 집행한 지 3년이 지나면 채무자는 또한 보전명령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용규 교수는 그가 다루는 보전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결합하여 한국의 보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첫 번째는 한 대학에서 일부 학과를 없애기로 하였는데 학생들이 해당 학과를 없애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판례는 일부 학과의 폐지 여부는 사실상 학교의 권리이며, 학생이 이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학생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구제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학과가 이미 폐지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두 번째는 경업금지와 관련, 한 직원이 한국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뒤 경업금지 계약을 맺고 기존에 근무했던 한국 기업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중국 기업에 취업하자 한국 기업이 직원의 중국 기업 근무 금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오 교수는 직원 측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우선 경업 금지 기간은 보통 1년이며 1년을 넘긴 뒤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년 뒤 전자기술이 많이 바뀌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서 기업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있는 기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강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학생들은 '재심의 횟수와 소송 효율성의 균형' 등의 질문을 던졌고, 오 교수는 자세한 답변을 했고 학생들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이로써 이번 강의는 큰 박수 속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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