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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발주기관이 납세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지체책임 여부

2019.05.01

발주기관이 납세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지체책임 여부

 

1. 사안의 개요

 

가. 국가기관 갑과 계약상대자 을은 이 사건 00우회도로 축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계약상대자 을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 갑은 계약상대자 을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지체책임도 없다고 항변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대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9조에 의하면,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상의 공사계약에 관한 국가의 대금지급채무에 있어서는 그 대금지급 청구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5조에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위 규정과 달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계약상대자 을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그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라 할 것인데, 원고나 계약상대자 을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청구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그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2. 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8. 3. 6.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상 공사대금채무의 지체책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바, 위 판결은 국가기관 등이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계약상대자나 원고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소 제기 이전에 별도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서 지체책임이 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준공 이후 즉시 준공대가를 청구해야 할 것이고, 발주기관이 준공대가 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