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会贡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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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단 활동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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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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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회 오세빈, 김광훈 변호사가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법 제21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는 노숙인생활시설의 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은 인권교육 기획 및 점검,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인권침해 확인 및 진정·고발 등의 활동을 합니다. 


오세빈, 김광훈 변호사는 지난 5월 19일, 센터를 방문하여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에서 센터 내 인권현황 및 향후 인권교육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생활인들과 면담을 갖고 시설 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