业务领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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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合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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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법무법인 동인의 공공계약팀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 물품, 용역계약상 발생되는 소송, 중재, 자문, 조정 등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팀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입찰분쟁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인의 공공계약팀은 그간 공공계약에 대한 수많은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약 100여건 상당의 입찰분쟁(입찰절차 중지 등의 가처분, 낙찰자지위확인소송 등)은 물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 일반적인 공사대금청구, 대형건설기술 사고에 따른 형사사건과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 다수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공계약팀은 단순히 공공계약에 대한 소송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제안하여 많은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공공계약팀은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수단을 제시하고, 제반 분쟁해결절차에서 저희 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에게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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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m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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