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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간 권한쟁의심판청구(2023헌라5)

2025.03.11

 1. 사건 요약


손용근, 이향은, 정효영 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2023헌라5)」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헌법기관으로 설립된 두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으로서,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및 감사원이 실시할 수 있는 직무감찰 권한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손용근, 이향은, 정효영 변호사는 2회에 걸쳐 진행된 변론 기일에서 치열하게 주장을 펼친 끝에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는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이 인정되고, 여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조직운영 및 관할사무의 수행 등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의 부적법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의의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감사원법상 감사원에게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 결정은 우리 법의 해석상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헌법적으로 해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 등에 의한 선거 절차 부당 개입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보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기타(관련기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64552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