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제약] 허위 자료 통한 유전자치료제 허가 취득 사건 변론(불입건)
1. 사건 요약
본 사건은 굴지의 제약회사의 자회사가 허위 자료로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자회사를 상장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사법, 자본시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은 사안으로 법무법인 동인은 수사 및 내사 대상자인 해당 자회사의 임원들 중 1명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내사단계에서부터 변론을 맡았습니다.
허위 자료에 관한 문서가 첨부된 의뢰인의 이메일 등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였으나, 법무법인 동인은 의뢰인의 당시 구체적인 역할, 이메일 첨부 자료에 대한 다른 이해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동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입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의의
본 건은 세계적인 국내 신약으로 기대되던 유전자치료제가 허위 자료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사회 이목이 집중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회사 임원 대부분을 구속 기소할 정도로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고 있는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존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성공적으로 납득시킴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인 불입건이라는 처분을 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