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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마니커´ 전임 회장 상대 54억 대법원 승소 판결

2016.04.06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성하)은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에서 상장사 마니커를 대리하여(1심,2심,상고심) 전임 회장을 상대로 한 54억여 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체 검토를 통해서 소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은 단기매매차익반환과 관련하여 종래 경영권 프리미엄 역시 주식가격으로 인정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하였다는 점, 자본시장법령상의 예외사유 내지 객관적으로 정보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엄격하게 확인한 점에서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본 소송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기해 상법 제402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 대상인 임원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공제비용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대법원 2003.11.14.선고 2003도686 판결)은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의 거래비용만을 공제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법률비용 및 양도소득세 역시 공제대상이라는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06.9.14. 선고, 2006가합128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8.23. 2006나89550 판결)로 인해 논란이 되었으나, 우리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공제비용과 관련해서 종래 대법원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보기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12452

참고로 동인(담당변호사 박성하)은 2014년 상장사 씨앤케이인터네셔널을 대리하여 임원을 상대로 한 33억여 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소송을 대리하여 1심 승소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2가합523207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당해 소송은 상대 임원의 자녀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는 당해 상대 임원의 계산으로 운용되는 계좌임을 입증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단기매매차익반환 소송 중 특이한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