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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 흥사단과 공익신고 활동 법률자문 MOU체결

2019.03.19

 

 

사진설명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오세빈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동인 회의실에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대표 송준호)'와

공익신고 활동 법률자문 및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해 만든 민족운동단체로, 현재 전국 25개 지부와

미국 및 캐나다에 9개 지부가 있으며, 민족통일운동·투명사회운동·교육운동 등 3대 시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인은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2년간 흥사단에 접수된 공익신고의 법률 자문 및 사회공헌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