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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정부공사 연대보증인이 선급금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016.08.31

정부공사 연대보증인이 선급금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사진설명

 

1. 사건개요

 

00건설은 1995. 10.경 발주자인 00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00건설이 위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00건설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취지의 연대보증을 하였다. 00건설은 각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선급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00건설이 부도가 나 발주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도급계약은 해지되었고, 00건설이 발주자에 대한 선급금보증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발주자는 원고에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발주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더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00건설의 도급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선급금보증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보증인이 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주채무자인 00건설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피고의 부담 부분까지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이상과 같이 정부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선급금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연대보증의 자격을 당해 공사에 관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고,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게 대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과 연대보증계약 내용의 일부로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계약 상대자가 불이행한 공사의 완성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서 금융기관의 보증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00건설과 발주자 사이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00건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그 밖에 00건설의 발주자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0.08. 선고 9920773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기관이 선급금 보증금을 발주기관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공사연대보증인은 공사시행에 관한 의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선급금과 같은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국가계약법 등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여 현재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문제될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자로서는 과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에 대하여 공사시행 외에 선급금과 같은 금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