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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서초포럼]´잊혀질 권리´와 ´기억해야 할 의무´

2016.01.07

'잊혀질 권리'와 '기억해야 할 의무'

 


사진설명



수사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재판단계에서도 변동사항을 그대로 남겨 두는 제도가 있다.

명예로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역사는 역사다. 일본인들이 식민지에서 저지른 만행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국가나 국민을 배신했던 일 등,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뿌리 없는 나무 없고, 조상 없는 사람 없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지능력의 향상으로 수많은 정보가 수집, 처리, 유통되고 있다. 정보사회의 명암으로 긍정적인 점과 동시에 부작용과 위험성이 함께 공존한다. 정보사회에서 헌법상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잊혀질 권리가 충돌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정보나 자료에 관해서는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로서 그 범위가 되도록 확대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자기와 연결된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급적 알려지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유통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잊혀질 권리, 정보삭제청구권이라 함은 적법하게 알려진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과연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나 정보유통자에 대해 정보삭제나 정보유통방지를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고, 사적 영역이 정보주체나 시대, 환경에 따라 공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어떤 공동체든 존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와 자료가 보존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개인으로서의 '잊혀질 권리'와 병행해서 공동체로서는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역사를 무시하는 국가나 국민은 다른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다.

과거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도 한다. 기록이나 기억이 언제나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잊혀질 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권리'로까지 전개된다면 권리 간에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역사를 지우는 권리'로까지 확장될 수는 없다.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역사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면 우리 국민은 '망언'이라고 비난한다. 역사는 불편하다고 해서 지우거나 변조, 왜곡할 대상이 아니다. 역사는 사실대로 기술하고 해석할 따름이다. 과거로부터 경험과 교훈, 지혜를 발굴해 현재를 살고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에서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 시대이다. 문화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대에, 개인으로서의 '잊혀질 권리, 정보삭제청구권'과 공동체로서 '기억해야 할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