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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소장의 책임여부

2018.08.08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소장의 책임여부


1. 사건개요

 가. 도급인은 이 사건 공사를 원수급인에게 하도급하였고,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해자는 원수급인으로부터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원수급인의 건축부 차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

 다. 피고인 현장소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안전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 5층 옥상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하수관 배관공사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연결이 잘 되지 않자 파이프를 만지던 중 중심을 잃어 위 5층 옥상 개구부를 통해 2.9m 아래 5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마. 원수급인이 작성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위 5층 옥상 개구부에는 원래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에 제거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안전덮개를 다시 설치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 현장소장이 추락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배관파이프 연결 작업 그 자체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개구부의 보호덮개 미비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등의 책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피해자가 위 개구부에 인접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위 판결은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경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당해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한 경우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할 것인바, 건설업체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소장이 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서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