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ublications

News/Publications

[법률신문]합의부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해야

2017.02.10

[법률신문]합의부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해야_이건리 변호사




반대 의견에 직면하면 처음에는 귀와 눈에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은 나를 강하게 한다. 내 생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만들고, 좀 더 바르고, 더 넓고 깊고 높고 멀리까지 보게 한다.

구성원의 100%가 찬성하는 일사분란한 의견은 부작용이나 단점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 각각의 의견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사에서, 피조사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알리바이를 대면서 거짓 진술을 하면, 검사는 피조사자가 자백하는 경우보다 해야 할 일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안의 실체에 관해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하여 실체를 좀 더 완벽하게 규명하게 되므로 유비무환처럼 고마워할 일이다.

자백 진술을 과신한 채 수사를 부실하게 하였다가 공판정에서 피조사자가 다른 증거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됨으로써 큰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나 행정부의 위원회에서 의원이나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겨 평가받고 비판받으며, 국민 누구나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반해, 1심 법원 합의부와 2심 법원 법관들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견해가 다르더라도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견해를 판결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합의 과정과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최종적인 각자의 견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배치될 여지가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법원조직법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관의 사실인정 및 법리해석은 상급심의 판단과 사건관계인의 평가의 대상으로서 그 논거와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재판은 추상적인 규범을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법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합의부 법관들 각자의 의견은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진정한 협력자이다. 내 곁에서 늘 박수치고 찬사만 늘어놓는 사람은 오히려 나의 성장과 발전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정 나의 좋은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한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서양의 오래된 건축물은 수백 년 간의 시간을 들여 세워진 후 후세들이 그 가치를 누리고 있다. 지금 비록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분명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큰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큰 변화만을 이루려하다 보면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하고, 이루어낼 일이 없게 된다. 국민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면, 기꺼이 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