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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민간공사 연대보증인의 선급금반환책임 부담여부

2018.02.13

민간공사 연대보증인의 선급금반환책임 부담여부

 

 

1. 사건개요

하수급인은 2007. 10.경 원수급인로부터 00 아파트 건설공사 가운데 기계 설비공사를 계약금액 약 22억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하도급계약서 제6조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선급금 약 3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연대보증인 피고는 위 도급계약서에 수급인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 한편 위 도급계약서에는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원수급인에 제출하도록 규정된 사실, 이에 하수급인은 2007. 12.경 보증기관 원고와 피보험자는 원수급인으로 하는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원수급인에 제출하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하수급인의 부도로 위 기계 설비공사가 중단되자 보증기관 원고는 2009. 4.경 원수급인에게 보험금으로 약 3억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보증기관 원고는 연대보증인 피고를 상대로 위와같이 지급한 선급금 반환액 가운데 일부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정부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계약상대자의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발주기관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위 판결이 민간공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등 참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등 참조),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그리고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인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576 판결,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수급인에 선급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보증기관 원고는 연대보증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위 판결은 특별히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정부공사와 달리, 민간 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은 단지 시공부분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급금반환 등 금전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시했다는 의미가 있는바, 연대보증인이 된 건설업자는 민간공사와 정부공사의 경우 보증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상.